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 국민연금은 중복자격이 불가하여 중복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