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가능한가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를 해지하고자 판매자분께 연락을 취하여 보았으나, 본인도 2대주이며 명의자가 아니기에 비활성화 해지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셔서 1대주의 연락처 등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에게 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그냥 비활성화 된 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명의자) 분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2.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면, 위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이 해지될까요?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
3.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5. 걱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무혐이 입증이 가능할까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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