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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사랑이넘치는소
약간사랑이넘치는소

실비보험청구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질문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올라가있으셔서 간경화료 진료받으시는데 청구금액이 많이 쌓이면 보험사에서 제 소득분위확인하고 금액이 있으면 보상해주고 몇년전에는 입원도하셨어서 금액이 넘어서 상한제 걸리는바람에 먼저 실비사에서 받은 후 1년뒤에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검사도 많이하고 상반기에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청구를 많이했는데 혹시 어머니 청구금액이랑 제 청구금액이랑 합산되는건 아니죠? 어머니가 제 피부양자로 올라가있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금액은 따로 카운팅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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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금상한선은 어머님과 본인의 합산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개인 각각 따로 따로 적용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또 다른 피부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상한선은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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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각각 개별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병원비 지출액은 따로 계산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의료비 청구와 어머니의 의료비 청구는 합산되지 않으며, 상한제 금액도 각자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별도적용되구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도 청구 및 반환여부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따로 관리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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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님 각각의 의료비 지출액이 따로 계산되고 상한선도 개별적으로 산정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