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요청이 법적효력있나요?
학원비가 선불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원을 2주만 다니게 되었어요
그럼 2주의 학원비를 환불요청을 할수있는건가요?
법적으로도 환불요청을 할수 없는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환불요청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법에 규정이 있는 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 요청에 참조 바랍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학원과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인적 사정의 경우에는 학원 규정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주장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불금액 관련하여 일할계산으로 산정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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