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히거나 파손은 전혀 안 났고
자동백미러 기능이 고장났다고
교체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일단 번호는 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이 있고 전부 비용을 책임져야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된 자리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차주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