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중에 이면도로에 정차된 차량 백미러를 쳐서 뒤로 꺽였습니다.
긁히거나 파손은 전혀 안 났고
자동백미러 기능이 고장났다고
교체해야될거 같다고 해서
일단 번호는 주고 나중에 연락한다고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이 있고 전부 비용을 책임져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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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차된 자리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차주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