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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28

주차해놓은 차량을 살짝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죠?

골목길에 주차해놓은 차량의 백미러를 살작 박았습니다.

일단 차주분 한테 전화를 걸어놓았는데요.

주차선도 없고 골목길 주차인데 제가 100% 변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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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닐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방 견적을 받아 보시고 보험 처리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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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보험 처리 시에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기 보다 소액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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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도 없고 골목길 주차인데 제가 100% 변상해줘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해당사고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과실을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1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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