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인가요?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건가요??한달뒤인가요??일년뒤부터인가요??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거이에요. 한달뒤가맞는지 일년뒤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익월 1일에 연차 1개 발생하고
1년 이상 입사자는 매 입사일마다 15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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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뒤에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하지만 신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된날부터는 1년마다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