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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

일주일에 두세번 알바를 하는데요

중2학생 알바를 일주일에 2-3회 전단지알바를 하게됐는데요

세금신고하신다는 이유로 아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했답니다 일용직 세금신고라하네요


그래서 입금시켜주시나했더니

담주로 미루시고 급여명세서 부탁한다했더니

일주일단위는 안주신다합니다

중2도 단기 알바가 가능한가요?

알바생쓰면 세금신고도 하는게 맞는건지


일용직 세금신고도 급여에 3.3%를 때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세금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며 3.3%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