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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정자 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고,
향후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식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긴 할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자식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자격 여부는 세금·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로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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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본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법정 상속권을 갖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족관계증명원에 확인되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