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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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든 것이 아니라, 발생했는데, 대체를 해서 몇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각 개인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각 개인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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