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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브라162
정중한코브라16222.03.29

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올해 연차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15인 일하는 곳이구요

작년까지는 연차대체로 공휴일은 쉬되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래도 최소 연차 5일 보장에 생일에도 포상휴가식으로 1일 연차를 주어 1년에 공휴일 갯수에 상관없이 최소 6일은 연차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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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갈음한 연차를 계산한 후 남은 연차를 올해로 이월시켜 계산하시면 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말씀드린 작년에 발생한 연차와 갈음한 연차를 계산하여 남은 연차를 올해로 이월시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시점에 연차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리셋 후 처음부터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산이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여유분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번째로 하여 애매한 것이 있다면 몇개 더 지급하시는 것이 계산이 편리하며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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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 번거롭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각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이월해서 합산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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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직원 개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개수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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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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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

    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든 것이 아니라, 발생했는데, 대체를 해서 몇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각 개인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각 개인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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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세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산해서 15개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등에서 계산기 등을 구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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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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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셔서 사용일수와 작년까지 대체일수를 발생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빼면 잔여연차유급휴가가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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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잖아요?

    공휴일은 대체불가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자 연차가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공휴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휴가로 처리불가하며,

    별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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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연차와 발생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사실대로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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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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