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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90
배부른거위9022.03.23

상해죄 전치 2주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술마신 피의자가 제 얼굴 4~5회 가격해서 코피나고 눈혈관 터져서 피나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정형외과 상해진단서는 안떼고 안과 상해진단서 전체 2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할때와 안할때 각각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1. 먼저 합의 안하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와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손해배상청구해서 병원비 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던지...

2. 제가 합의를 하고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안핟다고 적어도 처벌가능한가요? 상해죄는 합의서 제출해도 처벌가능하다는걸 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될 확률은 없나요?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는성이 높나요? 보통 전치 2주 상해죄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벌금형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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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나 상황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징역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하지 않으실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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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은 대개 백만원 단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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