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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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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상해죄 전치 2주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술마신 피의자가 제 얼굴 4~5회 가격해서 코피나고 눈혈관 터져서 피나고 얼굴이 부었습니다. 정형외과 상해진단서는 안떼고 안과 상해진단서 전체 2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합의를 할때와 안할때 각각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1. 먼저 합의 안하고 벌금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와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손해배상청구해서 병원비 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라던지...

2. 제가 합의를 하고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처벌을 안핟다고 적어도 처벌가능한가요? 상해죄는 합의서 제출해도 처벌가능하다는걸 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가해자가 징역을 살게될 확률은 없나요? 즉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는성이 높나요? 보통 전치 2주 상해죄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벌금형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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