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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칼퇴하는오므라이스

지나치게칼퇴하는오므라이스

상해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술 먹고 시비가 걸려 동네 건달 2명한테 맞아서 코뼈 골절 및 얼굴 멍, 붓기가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전치 4주) 하여 출근을 못하고 있고 확정은 아니지만 추후 코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신고 이전 합의금 1천만원을 불렀고 현재 가해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때리는 와중에 저한테 밀려 넘어졌다는 이유로요 해서 이건이 쌍방으로 인정 되나요 ? 또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추후에 처벌을 받고 민사 등으로 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다면 이 역시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폭행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등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지출한 치료비, 휴업손해가 있는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입증을 어느정도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피해정도나 피해상황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500~100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좋지않고 합의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쌍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