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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백로247
아리따운백로24722.02.13

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일방적인 폭행 상해진단 2주가 나왔는데

형사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피해약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끝난 후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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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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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진행과 별개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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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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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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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상해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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