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일방적인 폭행 상해진단 2주가 나왔는데
형사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피해약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끝난 후에 하는건가요?
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진행과 별개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전과가 생기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아니하지만, 상해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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