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데 계속 성희롱발언하는건 성희롱죄에 해당되나요?
먼가 일땜에 알게 되고 일적으로 대화를 하던차에 일방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계속하길래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계속하네요.
예를들면 이런내용들
실제하는 동영상도 원치않은데 일방적으로 보냈구요.
이런경우 성희롱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 특별법(성폭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송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동의나 양해가 명백하게 있었는지는 아래 "나한테는 그런 문자 보내지 마삼"이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한 것인지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다소 완화된 표현 보다는 명확하게 더이상 전송하지 말 것과
성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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