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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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배상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전적 피해를 입증 가능하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나,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즉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