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 준비 중인데요.
도로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중인데요.
'피신청인'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증거를 보전하도록 요구받는 CCTV 관리주체(모텔주인, 아파트관리소, 시청 등)를 '피신청인'으로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소할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청의 상대방 즉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되며, 고소의 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