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튼실한닭297
튼실한닭29719.04.02

입사가 확정된 회사에게 출근날을 미루자고 통보받고 연락이 없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 대신해서 질문올립니다.

지인이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 확정 연락을 받았습니다.

2-3주 후에 첫출근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제 지인은 2-3주간의 시간동안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이미 출근하기로 한 회사가 있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출근하기로 한 날의 하루 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출근을 한달정도 지난 후에 해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용사이트에 그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취업하려고 하는 업계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회사에 전화해서 따지다가 안좋은 소문이 날까봐 두려운 상황이라서 따로 회사에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부분들, 시간낭비 등등.. 지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0.04. 28.선고 99나41468 판결은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내정이란 후보자와 기업 쌍방이 처우(직급, 연봉 등)를 확정하고, 입사일을 정해 입사가 확정된 상태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아마도 연봉협상까지 끝이 나고 입사일까지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채용내정의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입사일을 연기하고, 이후 연락도 없이 다시 채용공고를 낸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의 절차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