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 입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을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용자가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또한,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례를 떠나 채용내정을 한 회사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답을 받으시고, 관련 내용을 녹취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면접 본 회사에서 계속 채용공고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귀하를 채용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