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락이 너무 안와요
면접은 9월22일 , 회사 대표랑은 커뮤니 케이션이 원만하게 안이우러져서, 퇴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10월26일쯤 입사를 진행을 원하는데,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다가, 계속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저에게 연락이 안오는건 마냥 대기를 해야 하나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건 실례가 될듯하여, 연락은 못하겠고, 지금 이쪽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럼 직장을 양쪽에서 잃어버리는 경우인데, 이럴경우 해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 입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을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용자가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또한,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례를 떠나 채용내정을 한 회사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답을 받으시고, 관련 내용을 녹취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최종 합격 통보 후 첫 출근 전 불합격
통보를 알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출근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만약 최종합격 통보 후 불합격 번복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질의 내용상 최종합격 통보를 받으셨는지 여부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10월 26일 입사예정일이시면 다시한번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합격 통보 후 입사일이 확정되셨던 것인지요? 확정되었는데 채용이 거부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할 회사에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전혀 실례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느냐, 실직 되느냐의 문제니 빨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서울지법 98가합 2004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면접 본 회사에서 계속 채용공고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귀하를 채용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이 확정되었다면(채용내정) 문제가 될 수 있으나(채용내정의 취소=해고),
2.채용내정이 된 것이 아니라, 채용절차중에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6일날 입사가 되었다면, 이미 근로개시 시점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후에 채용취소하더라도,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임금상당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시점이 불확실하다면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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