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하루3시간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퇴사 후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