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1명이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 1명이 일부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 1명이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면, 해당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도 나머지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를 하여서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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