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불법행위에 피고가 다수인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하나요?

직괴 2차 가해로 회사와 가해자 다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피고 각각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 하나요?

아니면 총 금액을 청구해서 피고끼리 알아서 나눠내게 하나요?

각각 청구해야 한다면 금액은 다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총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고들끼리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문제는 의뢰인께서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피고의 귀책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연대책임을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채권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공동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나눠서 청구할 게 아니라 공동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 전액을 각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진정 연대 관계이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람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