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 및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하고 자녀는 2,3여년 정도 뒤에 실제로 갚기로 하고 그 돈을 자기 돈과 합하여 토허제 구역에 아파트를 사면 규제에 저촉될까요? 1)토허제구역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등 출처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2)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차용증 쓰시고 매달 이자를 받으시고 추후 원금까지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7.5%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만 상환받으시면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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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안는

    것이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

    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부모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차입한 사용하기로

    하고 차입한 후 자녀에게 대여하는 것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용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 본지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