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안는
것이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
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부모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의 주택 취득 자금으로 차입한 사용하기로
하고 차입한 후 자녀에게 대여하는 것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용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 본지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