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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6.11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는 왜 불법인가요?

요즘은 패션으로도 타투를 많이하고, 홍대에 타투샵들도 많습니다.

근데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타투를 시술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자격증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는 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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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상 신체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시술은 모두 의료법의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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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는 인체에 대한 의료행위로서 의료면허 없이 문신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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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드물기도하고, 최근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투 업계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도 매우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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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의사가 하는 타투 시술만을 합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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