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드물기도하고, 최근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타투 시술이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투 업계는 타투 시술이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도 매우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