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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해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솔직히 좋은 기억이 없어서 굳이 만나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면접교섭권?을 써서라도 만나야겠다고 아빠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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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거부한다면 만남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나 자녀가 그 진정한 의사를 통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