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가 갈릴 경우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직원a -> 만 55세 입사

직원b -> 만 40세 입사

두 명 입사일자 동일,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제근로자)

근무 2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동안의 인사고과 점수를 확인하였으며

a, b 둘 다 사규 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인사고과 점수는 충족함.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사규

'대표이사는 직원이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년간 인사고과 평균점수가 xx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사규에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문구가 있어서요.

질문1.

1) 무기계약직 전환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대표이사가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함)

단순히 인사고과 점수가 xx점 이상이라고 해서 꼭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계약만료 처리해도 괜찮지요?

(그 동안 2년이 됐다고 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것은 아님. 인사고과 이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계속고용이 필요하지 않음의 의견이 표시된 내부 서류가 있으며,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인사고과 점수가 넘지 않아 갱신하지 못 하여 계약만료 퇴직한 직원도 있음)

2) 직원b는 무기계약직 전환, 직원a는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직원a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입사일에도 불구하고 차별처우를 받는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을까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급여에 차이가 있음.)

(위와 같이 사규에 고령자 관련하여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채용공고나 입사시점에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규는 직원 휴게실에 배치가 되어있으며 직원이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도 등재되어 있음)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습니다.

    2. B는 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A는 전환의 예외이므로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