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유재산을 찾게 되면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약간 다른데
예금계좌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