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연봉동결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회사에서는 매출감소라거나 전년대비 목표미달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연봉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연봉인상이 전혀 없는데요. 이게 불만이라면 퇴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봉인상이 전혀 없는것도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매출감소, 전년대비 목표미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기승급 등을 규정하지 않는한 임금 인상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을 통해 임금의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는 등 특수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정기승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는 무효로서 사용자는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인하 등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으로 몇 년 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없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단체로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물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지속적으로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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