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연봉동결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회사에서는 매출감소라거나 전년대비 목표미달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연봉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연봉인상이 전혀 없는데요. 이게 불만이라면 퇴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봉인상이 전혀 없는것도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매출감소, 전년대비 목표미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기승급 등을 규정하지 않는한 임금 인상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 유지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을 통해 임금의 정기승급을 규정하고 있는 등 특수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정기승급분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는 무효로서 사용자는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인하 등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으로 몇 년 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없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개개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단체로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지속적으로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