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인하 등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으로 몇 년 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소지가 없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해 단체로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