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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2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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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재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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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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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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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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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매년 임금 동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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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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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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