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한 2년동안 동결되었었는데요. 그럼 동결되도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은 해야하지 않나요??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재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액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매년 임금 동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