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액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회사에서 매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에따라 최저임금이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계약을 새로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이 동결되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봉협상, 연봉체결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 회사의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 동결도 가능하니, 반드시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근로자 개인과 회사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관해서는 회사가 먼저 협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었는데 받으시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고 임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 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 연봉동결이라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변경이라고 볼수 없어 교부의무없을것입니다. - 다만 임금인상이 된경우라면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 임금에 대해서 문서에 명시해서 교부해야 하는데 이후 임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례의 경우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고, 인상된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