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치이진 않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되면..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치이진 않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되면..
그 차량이 보행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는지 이것도 교통사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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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접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차량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것 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넘어진 보행자의 상해 여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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