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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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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치이진 않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되면..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차에 치이진 않더라도 놀라서 넘어지게 되면..

그 차량이 보행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는지 이것도 교통사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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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으로 인해 넘어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접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차량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것 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넘어진 보행자의 상해 여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