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3.04

폐업일자 계산서 발행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폐업일자가 1일이면 작성일자 1일로 계산서 발행 문제 없는건가요?

폐업일 당일은 문제가 없는지 괜찮은건지 해서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일자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폐업일인 1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폐업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