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에 폐업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미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는 했고 이제 폐업부가세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헌데 오늘 끝나는 공사가 있다고 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날짜를 폐업일 전으로 해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폐업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발행응 불가능해보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발행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