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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2.03.11

법인 설립전에 끊긴 세금계산서 처리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결산을 진행하면서 22년도 개업 법인이라 사업년도를 등기일~12/31일로 지정해 놓고 하는데

등기일(개업일 동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가 1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표 날짜를 변경할수도 없는거 같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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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상 사업개시일의 날짜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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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의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손익을 법인의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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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인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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