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전에 끊긴 세금계산서 처리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결산을 진행하면서 22년도 개업 법인이라 사업년도를 등기일~12/31일로 지정해 놓고 하는데
등기일(개업일 동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가 1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표 날짜를 변경할수도 없는거 같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상 사업개시일의 날짜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의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손익을 법인의 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인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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