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인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