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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1

경비용역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경비원을 용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경비원의 경우 예외 업종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경비원의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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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기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인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때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3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의 근로시간과 휴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9.2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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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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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가 주52시간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그러나, 용역업체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3.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따라서 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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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경비업무가 해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기의 법률의 제3호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52시간의 제한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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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면)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휴게, 휴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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