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가 주주야야비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안넘기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