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가 주주야야비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안넘기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만, 52시간을 넘기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겠지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 52시간제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