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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
넉넉한할미새19022.12.23

주주야야비비 단시간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근무형태가 주주야야비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안넘기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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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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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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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만, 52시간을 넘기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겠지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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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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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주주야야비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안넘기게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나요?

    -> 주 52시간제의 제한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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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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