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이렇게해도 될까요? 괜찮은걸까요?
저는 30대중반 결혼 7년차 남자입니다
7살 아들 하나있구요 지금 와이프와 만난지는 11년정도됬습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했고 사유는 제가 술을 먹으면 폭언과 폭행을 한다는 이유였지만 제가 술을 많이좋아하긴하지만 일년에 한두번정도였고 때렸다는것도 서로 실랑이하는것과 밀치는거 세게는 아니지만 뺨이든 머리는 한대?정도 저도 맞을때도있었구요 그외에 제가 잘해주지못해줬던것들 등등
그래서 이혼하기로했지만 그와중에 와이프 바람핀걸 알게되었습니다 뭐 세번만났고 키스까지했다라고하더라구요
그일이 발각되고 미안하다고는하지만 계속되는거짓말에 서로 멱살잡고싸우다가 밀치고 뺨을한대 때렸더니 되려 제잘못으로 기우는 판세가되버렸고
합의이혼 신청해놨구 양육권은 와이프에게 친권은 공동
재산은 얼마되지않지만 제가 70프로 30프로는 나중에 아들에게 주라더군요
근데 이게 빨리이혼하기위해 협의이혼으로하고 조정기간 끝나면 재산분할 이의신청을하면 제가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모두 완료되었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 청구소송을 해도 위 협의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 절차에 있어서 합의 이혼 사유와 함께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협의 등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고 재산에 대해선 분할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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