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랑 바람피고 있다고 2세달 간격으로 전화를 하여 끝내는 그때마다 싸움으로 번져 이혼하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 자녀도 있어 고민하엿지만 이혼합니다.그사람남편이랑 제 와이프가 바람피는것이 맞긴햇습니다.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대부분 이럴경우 얼마청구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혼인 중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반복적인 연락과 갈등 끝에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역시 손해액 산정에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이를 침해한 제삼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성립 요건은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 결과입니다. 질문 사안처럼 실제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졌다면 인과관계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실무 기준 실무상 청구금액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수천만 원 범위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며, 실제 인정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과 정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통화 기록, 녹취, 문자, 만남 정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므로 시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