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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물수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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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계약 취소에 관해서요ᆢ??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

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

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

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

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

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

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

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

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

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

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 날인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일 인감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뷰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했다면, 그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인감 날인 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셔야 하므로, 계약 취소를 원하시면 오늘 중으로 분양사무소나 관계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즉시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금 300만원과 베란다 확장비 210만원 총 51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아직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고 인감 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계약의 미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서명과 인감 날인을 모두 하지않은 경우라면 계약 미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함께 말씀주신 계약 동의 앞동으로 49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설명이 없었고 조망이 가리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바로 앞에 49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조망권의 보장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취소 시 위약금 부분은 계약서에 계약 취소 시 위약금 10% 조항이 있으나 이는 분양가 6억 3,500만 원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으로 현재는 정식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분양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5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인감 날인이 없고 조망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문서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이 일부 들어 갔고, 또한 계약부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분양가나 계약금 등의 합의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등으로 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구두상 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성립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위약금이 내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정확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

    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

    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

    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

    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

    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

    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

    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

    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

    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

    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

    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520만원을 입금할 때 어떠한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다시한번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냈으면 그 부분만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자나.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고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터졌을 때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협의하여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