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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남다른아비174
남다른아비174

집문서를 분실한 경우 매매를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문서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나요? 당장 매매를 진핼 할 것은 아니라서

시간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거래, 토지나 기타 주택의 경우 집문서 등의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문서가 등기권리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등기 의무자(매도인)로서 기재돼 있는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