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아버지가 살고있던 월세집의 관리비 및 월세가 밀린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중 현금은 없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당장 밀려있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집주인쪽은 밀려있는 관리비와 월세를 정리해야만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상속포기는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