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아버지가 살고있던 월세집의 관리비 및 월세가 밀린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중 현금은 없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당장 밀려있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집주인쪽은 밀려있는 관리비와 월세를 정리해야만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상속포기는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은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해지에 동의하는 것은 배려를 해준 것이고,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공제를 주장할 수 있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는 것으로, 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대인이 체납된 월세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중인 게 아니라면, 협의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하시거나 위 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