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전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나 가장이 없는 사실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주고받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정확히 수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실제로 거주하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및 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금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의 위치, 크기, 나이,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은 매매가의 50~70% 정도이고, 월세는 전세금의 0.3~0.5% 정도입니다. 아들 소유의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전월세 계약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가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