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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완벽한아나콘다26921.02.03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네요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어떤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습니다.실업급여 일수가 여기회사 다니기전에 20일도 안남았었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다는 기대했는데 고용보험 한번도 안들어갔네요~ 현재 일하고 있는사람은 8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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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되고, 거지 신고 시에는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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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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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한 경우에도 해고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였다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특별히 보상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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