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시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되고, 거지 신고 시에는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