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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3.01.26

회사 다니는 1년동안 고용보험 안내줬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됨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는데

회사측은 4대보험 중의 고용보험만 한번도 내줘 분 적이 없었네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할때 고용보험 가입 안되는걸 알겠되었어요.


이제 궈고사직 처리 다 끝나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추납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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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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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회사측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퇴사하셨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수급 조건이 된다면(사업자 측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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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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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 납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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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미납한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이상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자체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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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였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피보험자격청구를 함께 진행하셔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근로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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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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