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근무는 주말 근무이고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첨부파일과 같이 작성하였고(개인정보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24일에 처음 작성한 이후 갱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만 근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일단 구두로 합의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1. 퇴직할 때,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사항 1
2019년 11월 1일 부터 근무 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10시부터 19시까지 따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해왔고,
2020년 초 부터(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가졌습니다. 일요일은 그대로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 해왔습니다.
2.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여타 체육시설처럼 정부의 명령으로 강제 휴업을 해서
무급휴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요?
3. 만약 제가 준비해야하거나 입증해야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