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3년 1월 20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에도 만료 전과 같이 조에서 하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공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되어서 계약서 쓰고 일할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않아서 불안해서 질의 남깁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별다른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의사가 없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은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