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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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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3년 1월 20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에도 만료 전과 같이 조에서 하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공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되어서 계약서 쓰고 일할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않아서 불안해서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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