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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호박벌141
편안한호박벌14123.01.10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3년 1월 20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에도 만료 전과 같이 조에서 하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공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되어서 계약서 쓰고 일할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않아서 불안해서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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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2023.1.19.이후까지 유지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 만큼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퇴직금 또한 직브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지만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월 1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22년 1월 19일~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사측으로 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3년 1월 20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에도 만료 전과 같이 조에서 하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된 공지도 받고 지시도 받고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되어서 계약서 쓰고 일할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않아서 불안해서 질의 남깁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별다른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의사가 없었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은 갱신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체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