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 2023.01.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중 첫 입사 해 19년도에 근로계약서 한번 작성하고 이후 매년 연봉협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서? 이런거 작성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최근 그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체불로 짜증나게 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미 발부 까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노동부 상담원께 여쭤보니 해당하상은 급여만 바꼈을 뿐 근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처벌도 훈방정도로 끝난다고 하구요....
근데 찾아보면 임금이 변경되도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