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2019.11.01 ~ 2023.01.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중 첫 입사 해 19년도에 근로계약서 한번 작성하고 이후 매년 연봉협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서? 이런거 작성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최근 그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체불로 짜증나게 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미 발부 까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노동부 상담원께 여쭤보니 해당하상은 급여만 바꼈을 뿐 근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처벌도 훈방정도로 끝난다고 하구요....
근데 찾아보면 임금이 변경되도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은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는 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대부분 훈방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해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신고할때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들으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벌로 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사항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경우 연봉변경해서 계속지급되었으며,
근로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점에서 볼때,
설령 미작성으로 신고 처벌되더라도 1차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 처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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