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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사슴벌레10
착실한사슴벌레1023.03.09

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2019.11.01 ~ 2023.01.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중 첫 입사 해 19년도에 근로계약서 한번 작성하고 이후 매년 연봉협상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연봉계약서? 이런거 작성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최근 그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체불로 짜증나게 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미 발부 까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노동부 상담원께 여쭤보니 해당하상은 급여만 바꼈을 뿐 근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처벌도 훈방정도로 끝난다고 하구요....

근데 찾아보면 임금이 변경되도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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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은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는 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대부분 훈방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해도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입사후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신고할때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들으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벌로 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사항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경우 연봉변경해서 계속지급되었으며,

    근로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점에서 볼때,

    설령 미작성으로 신고 처벌되더라도 1차 위반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 처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