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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재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지금 11개월 20일차 근무중입니다

이번 3월 27일까지 근무시 1년차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3월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문(예고통보)에 싸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중요한건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25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다고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퇴사여부를 밝히고 재계약서 작성 전이니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끔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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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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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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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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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들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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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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