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1개월 20일차 근무중입니다
이번 3월 27일까지 근무시 1년차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3월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문(예고통보)에 싸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중요한건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25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다고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퇴사여부를 밝히고 재계약서 작성 전이니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끔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