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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콜리21
깍듯한콜리2122.05.24

이런 경우 제가 돈을 갚아야 할까요?

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는 저에게 본인의 직장에서 본인 자리(직급)를 물려주겠다며 그 자리를 받아서 일하면 기본급여가 나오니 그 기본급여를 받아서 본인의 채무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100프로 인센티브제 )

저는 알겠다며 동의했고 그후 계속 일을 했지만 그곳에선 A가 저에게 약속했던 기본급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가 말한 약속과 어긋난것이니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 직장에서 일하지도 않고있고 그 채무도 갚지 않았는데 B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A가 제가 변제할것이라 이야기 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은 저 상황에 A의 채무를 갚아줘야 하는건가요?

A는 현재 본인일이 아닌것처럼 굴고 B도 제가 채무자인 것처럼 집이 어딘지 직장은 어딘지 A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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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직접 빌린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급의 대가로 A의 B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라면 변제 의무가 있고, 후자라면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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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정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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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채무 인수 약정, 채권 양도 약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위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명확한 검토, 확인 이후에 취소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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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a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이상 a와의 약정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채권자인 b에게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에게 약정내용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b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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