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는 저에게 본인의 직장에서 본인 자리(직급)를 물려주겠다며 그 자리를 받아서 일하면 기본급여가 나오니 그 기본급여를 받아서 본인의 채무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100프로 인센티브제 )
저는 알겠다며 동의했고 그후 계속 일을 했지만 그곳에선 A가 저에게 약속했던 기본급여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가 말한 약속과 어긋난것이니 제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 직장에서 일하지도 않고있고 그 채무도 갚지 않았는데 B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A가 제가 변제할것이라 이야기 했다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은 저 상황에 A의 채무를 갚아줘야 하는건가요?
A는 현재 본인일이 아닌것처럼 굴고 B도 제가 채무자인 것처럼 집이 어딘지 직장은 어딘지 A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