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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닭210
참신한닭21022.07.21

채권자가 다음달까지 갑자기 전액상환하라고하네요

제가 현재직장에서 차용증을 쓰고 일을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지만 사장이 저에게 너가 필요하니 빌려달라하면 빌려주겠다 라고했는데 제가 일주일정도는 쫌 그렇다고 안빌린다고 하다가 돈은다준비됬으니 말만하면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돈을결국 빌리고 다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사장님이 제시한 계약사항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마다 수입금의 30프로를 돈을갚기로 하고 이자율은0프로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로 얘기를하였고 사장님이 못벌때도있고 잘벌때도있으니 딱정해진금액이 아닌 수입의 30프로로 해야 부담이없다라고 하여 의견수용하여 서로 합의하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과 저가 의견대립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저는 저대로 계약사항에따라 돈을지불할테니 근퇴 근무 신경쓰지말아라라고하고 일을했습니다.

현재 6/24 ~ 7/20 일까지 760중에 7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7월20일날만 제가 3만원밖에 못드렸는데 갑자기 다음달까지 니가 대출을받든지 해서 돈 다 정리해라라고 하시고 근퇴 다엉망으로하고 다음달까지가 계약끝인데 굳이 내가봐줄필요가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 내가 돈을 전액 완납을하는건 나의재량이지않냐 근퇴 근무시간 이런자세항 사항이 차용증 그어디에있냐 한달만에 10프로갚지않았냐 내가 수입이 0원 버는것도아니고 한데 뭔데 계약에적혀있지도않은걸로 고집부리냐 막말로 여기그만두고 10 20 30 일기준으로 다른데서 내가번거 알려주고 돈만갚아도 되는상황인데 먼데 난리냐고 겁나 뭐라고했습니다.

저는 차용증에 적혀있는데로 말씀드렸고 사장은 막무가내로 대출을받아서 돈을 다 갚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금액만제가 필요로 한금액만 받았지 사장이 제시한조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작성까지 하고 차용증을 쓴건데 다무시하고 다음달말까지 당장가져오라하고 저는 집이빠지면 다드리지만 안빠지면 다른데서 일하게되더라도 돈을잘납부하겠다고도 했는데 당장가져오라해서 화가나 그냥 10 20 30 일로 집이빠지든지 말든지 버는돈으로 30프로계산해서준다고 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돈을 납부를 잘하고있는 상황이고 한데 굳이 여기서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전액을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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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다거나, 일시상환의 경우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연체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일시상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시에 변제일을 특정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수익금의 30% 지급을 하시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모든 금액의 변제를 일시에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