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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5

명도소송의 정의와 소송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건물에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고

어머니와 몇 백 정도 채무가 있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말도 없이

빈집에 이사와서 여태까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손해를 감당이 안돼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단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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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어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인도청구'라고 표현하지만

    명도청구나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

    한두번 정도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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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점유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명도의무이행 청구를 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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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 인도(명도) 소송은 상대가 어떠한 점유권원없이 무단 점유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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