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어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인도청구'라고 표현하지만
명도청구나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
한두번 정도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